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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독물(폐시약) > PCBs함유폐기물

정의

PCBs 함유 변압기, 절전유 처리전문 PCBs 전문폐기물 중간처리 업체로서 국내최초로 Pcbs 함유 폐변압기류 세정처리
설비와 Pcbs 함유 폐절연유 화학처리 시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화학처리
및 세정처리 재활용 하고 있습니다.

PCBs 함유폐기물 관련법규 및 절차

관리대상기기 신고

  • 관리대상기기 종류
  • 유입식 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변압기
  • 지상용변압기

    발전용 변압기, 송·배전용 변압기로 구분

    한전 및 발전사, 대량 수용가(국방부, 대기업, 대단지 등)의 신고 대상 약 20만대 추정

    주상용변압기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
    장비는 변압기 주변 전력장비로, 유입식 변압기 파악시 동시 파악 가능

  • 그 밖에 관리대상기기
  • 유입식 콘덴서, 유입식 계기용변압변류기,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는 변압기 주변 전력장비로,
    유입식 변압기 파악시 동시 파악 가능
    ※ 그 밖에 전기절연유를 절연매체로 사용하는 전력장비 : 유입식 안정기, 유입식 개폐기/차단기, 유입식 방전코일, 유입식
        케이블등

관리대상기기 및 오염기기 목록 구축

  • 관리대상기기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는 해당 지자체의 관리대상기기 오염기기 목록을 작성하여 환경부에 보고
  • 환경부는 PCBs 함유기기 통합관리 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추진
    ※ PCBs 함유량이 50ppm 이상인 관리대상기기(변압기)를 오염기기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

오염기기 안전관리

  • 오염기기 소유자는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의 표시, 오염여부에 대한 식별장치의 부착 등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를 취해야 함.
  • 사용을 마친 오염기기의 소유자는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함.
    ※ 『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별표11. 오염기기등의 안전관리상 주의사항(적색 바탕에 흑색 글자)표지

PCBs 함유기기 관리 관련 법칙 사항

  • 관리대상기기 신고 및 변경신고
  • 관련규정을 위반하거나 관리대상기기 등의 신고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
  • 오염기기의 안전관리상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행정사항

  • 적극적 행정으로 관리대상기기 신고업무 철저
  • 관리대상기기 보유 현황을 한국전기 안전공사 지역본부 또는 지사의 협조를 받아 변압기 설치현황을 파악, 신고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 등으로 신고대상자가 법 규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

  • 과태료 등 조치의 탄력적 시행
  • 현실적인 여건상 불가피하게 신고기한 이후에 신고 되거나 신고 못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 등 조치를 탄력적으로 시행하여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및 대처

  • 신규 제조 변압기에 대한 절연유 제조사의 시험성적서 등 인정
  • 법 시행('08.1.27)이후 신규 제조된 변압기·절연유에 대하여 변압기 소유자에게 PCBs 농도를 분석토록 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주고 있는 현실을 감안

    변압기의 외함 및 내부 부재가 재생된 것이 아닌 신품임을 증명 하는 제조사의 인증서 등과 변압기 또는 절연유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PCBs 분석 성적서(PCBs분석 전문기관의 분석 결과)가 있을 경우에 한하며 신고서를 접수하고,

    추후 관계기관의 지도점검 등을 통해 제조회사의 같은 생산 조건에서 생산된 제품에서 PCBs가 검출 될 경우 PCBs 농도를 분석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조건부로 신고 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