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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정의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엄격한 처리증명과 인계서 등으로 처리의 입증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보관 표지판

지정폐지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같은 종류의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 폐기물의 종류, 양,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
하여야 한다.

  • 보관창고에는 보관표지판을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표지의 규격 : 가로 60센티미터 이상 × 세로 40센티미터 이상
    (드럼 등 소형용기에 부착하는 경우에는 가로 15센티미터 이상 × 세로 10센티미터 이상)
  • 표지의 색깔 : 황색바탕에 흑색선 및 흑색글자

폐기물종류 및 처리증명 기준

지정폐기물의 종류 관할관청
신고 기준량
배출자의 보관기간 배출지의
보관용기
비고
부식성 폐기물 폐산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월 평균 합계 200kg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
단위로 처리. 그밖의 지정
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는
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미만인 사업장.
20리터 말통 보관 수소이온농도(ph) 2.0이하
폐알카리 수소이온농도(ph) 12.5이상
폐페인트 및 폐락카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월 평균 합계 200kg
20리터 말통 보관 성분분석제외 지정폐기물
폐유
기용제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월 평균 50kg 20리터 말통/탱크 환경부령으로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
이상인것에
한함.
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
흐르거나,흩날리지
않도록,견고한용기에 밀봉하거나,포대로 이중포장하여
보관함.
폴리클로리
네이티드비폐닐
함유폐기물
처리시
폐석면 월 평균 20kg
폐농약 월 평균 50kg
유해
물질
함유
폐기물
광재 분진 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사
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안정화물 및
고형화처리물
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촉매
오니류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월 평균 500kg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폐합성수지 1일
평균 100kg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것에 한함.
폐합성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