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지정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중 폐유. 폐산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하며 엄격한 처리증명과 인계서 등으로 처리의 입증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지정폐지물의 보관창고에는 보관중인 지정폐기물의 종류별로 양 및 보관기간 등을 기재한
다음의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 다만, 드럼 등 보관용기를 사용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용기별로 폐기물의 종류 · 양 및 배출업소 등을 알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고, 지정폐기물의
같은 종류의 용기가 여러개 있는 경우에 폐기물의 종류, 양, 배출업소등을 알 수 있도록 표시
하여야 한다.
지정폐기물의 종류 | 관할관청 신고 기준량 |
배출자의 보관기간 | 배출지의 보관용기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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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성 폐기물 | 폐산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월 평균 합계 200kg |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 단위로 처리. 그밖의 지정 폐기물은 60일을 초과할 수 없음. 부득이한 사유로는 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 총량이 3톤미만인 사업장. |
20리터 말통 보관 | 수소이온농도(ph) 2.0이하 |
폐알카리 | 수소이온농도(ph) 12.5이상 | ||||
폐페인트 및 폐락카 | 각각 월 평균 100kg 또는 월 평균 합계 200kg |
20리터 말통 보관 | 성분분석제외 지정폐기물 | ||
폐유 기용제 |
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월 평균 50kg | 20리터 말통/탱크 | 환경부령으로 유해물질 함량이 기준치 이상인것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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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할로겐족 폐유기용제 |
흐르거나,흩날리지 않도록,견고한용기에 밀봉하거나,포대로 이중포장하여 보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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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클로리 네이티드비폐닐 함유폐기물 |
처리시 | ||||
폐석면 | 월 평균 20kg | ||||
폐농약 | 월 평균 50kg | ||||
유해 물질 함유 폐기물 |
광재 분진 | 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 평균 130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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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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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내화물 및 도자기편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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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물 및 고형화처리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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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흡착제, 폐흡수제, 폐촉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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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류 (폐수처리오니 /공정오니) |
월 평균 500kg | ||||
폐합성고분자 화합물 | 폐합성수지 | 1일 평균 100kg |
제조공정에서 발생되는것에 한함. | ||
폐합성고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