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분야 > 일반폐기물 >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치 · 운영 하는 사업장의 공정상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일체를 말한다.
구분 | 폐기물종류 | 성상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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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일반폐기물 |
폐합성 고분자화합물 |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 고상 | 시험분석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 별표 1 ” 의 유해물질함량이 기준치 이하인것에 한함 |
광재 | ||||
분진 | ||||
폐주물사 및 샌드블라스트사 | ||||
폐내화물 및 재벌구이전에 시유된 도자기조각 | ||||
소각잔재물 | ||||
안정화 및 고형화처리물 | ||||
폐흡착제 및 폐흡수제 | ||||
유기성폐수처리오니, 무기성폐기처리오니 | ||||
폐농약 | 농약제조, 판매시 발생되는것은 제외 | |||
기타 주변환경을 오염시법 수 있는 유해한물질 | 용출시험결과 기준치 이하 |
1) 폐기물을 처리 후 처리 상황을 별지 16 호 서식에 기재하여 3 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2) 간이인계서를 작성하고 폐기물을 처리한 경우는 별지 16 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4호의 7 서식의 목록형 대장에 기록하고 익년
2 월 말까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사본을 제출한다.
1)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매년 폐기물 발생, 처리, 재활용에 관한 사항을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한다.
- 별지30호 서식 사용.
2) 폐기물 배출 종료일부터 15일이내 보고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일련의 공사 ·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