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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보관기준
예외
사업장폐기물
90일 초과금지
3톤 미만
지정폐기물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촉매, 폐흡착제폐흡수제, 폐농약, pcb함유,유기성오니 - 45일초과 금지
1년간 2톤미만
그 외 폐기물 - 60일 초과 금지
건설폐기물
90일 초과 금지
8톤 미만